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정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1572회신일 2025.08.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정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3

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분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대인이 지급한 토지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분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적 지출이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토지정화비용을 지출했고, 그중 질의인이 배상할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됐다. 질의인은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

회답

소득세과-164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토지정화비용 중 질의인이 배상할 금액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토지정화비용의 성격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정화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지출한 토지정화비용 중 질의인이 배상할 금액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당해 토지정화비용의 성격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정화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1572 (2025.08.13 회신), "토지정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76)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자가 배상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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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