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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인적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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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따르며,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이른 날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대상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했다. 적용대상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의 판정 기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은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법 제53조에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고,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적용대상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53조 제4항 단서규정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지와 나이 요건의 판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고,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적용대상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제3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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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573 (2023.05.08 회신), "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인적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68)
- 원 제목
- 2022.1.1. 사망한 경우 22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