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3179회신일 2023.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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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0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0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4, 2023.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해당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3179 (2023.06.20 회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42)
원 제목
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