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913회신일 2024.07.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1

차입금은 원금을 뜻하며 일부 사실판단 질의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계산식의 차입금 의미와 상환요건 등을 물었다. 차입금은 원금을 뜻하며 일부 사실판단 질의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계산식에서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3,4)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에 대한 질의”로서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질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계산식에서 “차입금”의 의미.

2.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의 신청대상 여부.

3.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계산식에서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질의2, 3, 4는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에 대한 질의”로서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질의5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913 (2024.07.01 회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72)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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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