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재 보험차익은 어느 연도에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606회신일 2015.05.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재 보험차익은 어느 연도에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7

화재 손실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한다.

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을 물었다. 화재 손실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한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다. 보험금 수령에 따라 보험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차익의 인식방법.

회답

질의의 경우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22606 (2015.05.07 회신), "화재 보험차익은 어느 연도에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16)
원 제목
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