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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24.06.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06.27
상환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환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4.06.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45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환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4.06.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151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매년 상환할 기준액은 차입금의 100분의70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4.06.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88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