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회신일 2016.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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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3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해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학원강사가 장기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해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이 처리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한다.강사는 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다.

질의요지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97

본문(원문)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경우 수입시기.

회답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2016.12.23 회신), "장기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05)
원 제목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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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