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해에도 비거치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3690회신일 2026.04.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해에도 비거치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7

A는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과세기간에 원금 상환액이 없는 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는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치기간 종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는 ’25년에 원금 상환액이 없었다. 해당 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A는 ’25년에 원금 상환액이 없어,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에 해당)

회답

원천세과-376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A는 ’25년에 원금 상환액이 없어,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A가 ’25년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는 ’25년에 원금 상환액이 없어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에 해당)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3690 (2026.04.27 회신),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해에도 비거치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04)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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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