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강보험급여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강보험급여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환수액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8.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업자가 보험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수당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란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

회답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은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 (<time datetime="2018-01-23">2018.01.23</time> 회신), "건강보험급여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88)
원 제목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