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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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6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의학연구소 자산 처분 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해당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의학연구소용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부동산 매각대금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며,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어떤 비영리내국법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해당 적용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은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투자일임자산 소득의 준비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일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투자일임자산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투자일임자산에서 생긴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 합병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합병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와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양도하고 해산하면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다른 산학협력단 출연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출연한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이 출연자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제회의 사업투자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제회의 사업금융 이자는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제회의 PF 이자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받은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별도 운영 창업보육센터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 부설 창업보육센터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창업보육센터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산학협력단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62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는 비영리내국법인 단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준비금 설정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포함하고 전체 수익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지출 시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준비금 없는 신설 비영리법인의 지출은 어떻게 보나?
신규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 없는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64 비영리법인의 ELS 손익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주가연계증권 손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하고 음수이면 다른 소득금액에서도 차감한다.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5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의제배당금액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의제배당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제배당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을 법인세법의 준비금 설정 대상에 포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병원건물 보수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된 병원건물을 입원실로 쓰기 위한 보수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부동산 처분소득에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과 처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임대소득과 처분소득의 합계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한다. 증여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고 준비금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운용수익은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니며 관련 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응해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처분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 소득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설정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그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병원건물 수선비도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기존 병원건물 수선이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73 병원 순자산 출연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 중 일부를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병원 일부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 부속병원에 출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연 병원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74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각 기부금은 해당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기부금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불특정 불우이웃 무료급식은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해도 객관적 증빙으로 목적과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 비영리법인 통합 때 목적사업준비금도 승계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승계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신설 법인으로 통합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도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 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77 처분소득을 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소득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회계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했다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78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영리법인 미술관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더라도 준비금 설정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81 임대용 건물 취득은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취득비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사용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이외의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포함)를 2009년3월16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세액감면 의료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공제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에 비과세·면제나 준비금·소득공제·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8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사후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85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
개별교회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개별교회는 해당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영수증 보관 요건은?
지정기부금은 손금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영수증 보관 의무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되며 비지정기부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비영리법인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된 일정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88 지정기부금은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규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한 시험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임대 부동산 소득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 경리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공통사용 부동산 양도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소득은 과세하며 공통사용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부분만 양도 시 과세하지 않는다. 공통 항목은 구분 경리하고 무상 취득한 가설주차장 가액은 선수 임대료로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의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대상은 구분경리로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수익사업 전출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며, 수익사업 전입 시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의제취득가액 소득으로 준비금을 설정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90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이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학교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부칙상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개별교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종교재단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교회가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해당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97 준비금 초과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의 원입으로 순차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잉여금 감소와 자본 원입의 순서로 처리한다. 제시된 예시는 준비금 5,000원, 잉여금 10,000원과 사업 지출액 18,000원을 전제로 한다.

98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뒤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금액은 이후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금액은 손금 계상으로 본다.

99 병원 신축용 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신축·증축용 토지와 주차장용 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시에는 해당 지출로 보지 않지만 건축 착공을 위해 병원회계로 전입하면 인정된다. 병원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00 종교법인 소속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