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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영수증 보관 요건은?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되며 비지정기부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영수증 보관 의무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되며 비지정기부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은 손금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외에 지출한 비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2010년 1월 1일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일정한 단체에 한함)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금 행사 때 기부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과 기부금의 사용 용도 및 관련 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1.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외에 지출한 비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비지정기부금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3.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자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내국법인에 관한 발급명세서를 작성해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기부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4.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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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8 (2009.11.05 회신),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영수증 보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13)
- 원 제목
- 기금행사시 기부자 세제혜택 및 기부금 사용용도 등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