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처분소득에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51회신일 2010.1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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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처분소득에도 준비금을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0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임대소득과 처분소득의 합계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과 처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임대소득과 처분소득의 합계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한다. 증여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고 준비금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처분한 사안이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고정자산 처분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소득 및 고정자산 처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손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

회답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및 고정자산 처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1 (2010.11.10 회신), "부동산 처분소득에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28)
원 제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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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