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ELS 손익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ELS 손익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하고 음수이면 다른 소득금액에서도 차감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가연계증권 손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하고 음수이면 다른 소득금액에서도 차감한다.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5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한 주가연계증권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11.4.21.)

정제 정리

질의

주가연계증권에서 배당소득과 손실이 함께 발생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손실을 차감하고,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다른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11.4.21.).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8 (<time datetime="2011-05-23">2011.05.23</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ELS 손익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44)
원 제목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과세소득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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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