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양도하고 해산하면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합병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와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양도하고 해산하면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와 같이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같은 법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및 익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2.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같은 법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6 (<time datetime="2013-07-30">2013.07.30</time> 회신), "합병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15)
원 제목
비영리법인 합병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및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