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5회신일 2011.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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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9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본문(원문)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92조제1항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2조제1항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5 (2011.03.29 회신),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41)
원 제목
비영리외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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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