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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교회가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교회가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해당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재단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종교재단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61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같은 법 제29조 및 제61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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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1 (<time datetime="2009-05-13">2009.05.13</time> 회신), "개별교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38)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