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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축용 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 시에는 해당 지출로 보지 않지만 건축 착공을 위해 병원회계로 전입하면 인정된다.
병원 신축·증축용 토지와 주차장용 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시에는 해당 지출로 보지 않지만 건축 착공을 위해 병원회계로 전입하면 인정된다. 병원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 토지는 병원 건물의 신축·증축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병원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는 그 전입하는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의 취득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공사 착공을 위해 해당 토지를 병원회계로 전입하는 때에는 그 전입 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19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53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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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8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병원 신축용 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65)
- 원 제목
- 의료법인의 토지취득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