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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물 수선비도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포함된다.
의료법인의 기존 병원건물 수선이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다. 해당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을 위해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기존 병원건물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고정자산의 취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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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3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병원건물 수선비도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00)
- 원 제목
- 기존 병원건물에 대한 수선이 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