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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순자산 출연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병원 일부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 부속병원에 출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연 병원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2개 병원 중 1개 병원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 중 일부를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2개의 병원 중 1개 병원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출연하는 병원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43, 2010.7.29)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 중 일부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 부속병원으로 포괄 출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2.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그 준비금과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출연 병원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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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5 (<time datetime="2010-08-03">2010.08.03</time> 회신), "병원 순자산 출연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3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간 일부 자산 및 부채 출연시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