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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초과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잉여금 감소와 자본 원입의 순서로 처리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잉여금 감소와 자본 원입의 순서로 처리한다. 제시된 예시는 준비금 5,000원, 잉여금 10,000원과 사업 지출액 18,000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000원, 이익잉여금은 10,000원, 자본금은 50,000원이다.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18,000원으로 가정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의 원입으로 순차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217호(2005. 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7(2005. 2. 1.)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처리 등 예시
수익사업회계비영리사업회계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이익잉여금 10,000
(대)현 금 18,000(차)현금 18,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5,000
잉 여 금 10,000 *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원, 이익잉여금 10,000원, 자본금 50,000원,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18,000원 가정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17호(2005. 2. 1.)를 참고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 회계처리 등 예시
· 수익사업회계: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이익잉여금 10,000 / (대) 현금 18,000
· 비영리사업회계: (차) 현금 18,000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5,000, 잉여금 10,000
·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원, 이익잉여금 10,000원, 자본금 50,000원,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18,000원 가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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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6 (<time datetime="2009-05-11">2009.05.11</time> 회신), "준비금 초과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99)
- 원 제목
- 수익사업 자산의 비영리사업 지출시 당해 자산가액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