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산학협력단 출연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82회신일 2013.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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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산학협력단 출연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7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출연한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이 출연자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A)은 신설되는 산학협력단(B)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로 한다. 산학협력단(A)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학협력단(B)에 출연한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신설되는 산학협력단(B)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산학협력단(A)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학협력단(B)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설되는 산학협력단(B)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산학협력단(A)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학협력단(B)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82 (2013.03.27 회신), "다른 산학협력단 출연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89)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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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