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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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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은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니며 관련 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운용수익은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니며 관련 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응해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적립금 운용을 위탁하고 운용수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 같은 법 제16조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연금 가입대상 종업원에 대해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대응하여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508, 2010.10.5)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 같은 법 제16조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연금 가입대상 종업원에 대해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대응하여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508, 2010.1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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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83 (2010.10.26 회신),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98)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