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배당금액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20회신일 2010.12.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배당금액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1

의제배당금액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의제배당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을 법인세법의 준비금 설정 대상에 포함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의제배당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0 (2010.12.31 회신), "의제배당금액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72)
원 제목
비영리법인 의제배당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