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없는 신설 비영리법인의 지출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없는 신설 비영리법인의 지출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지출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잔액이 없는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었다. 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금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신규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지출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한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1 (<time datetime="2011-09-05">2011.09.05</time> 회신), "준비금 없는 신설 비영리법인의 지출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9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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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