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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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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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건축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건축·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허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직접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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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고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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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14.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법정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취득한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법령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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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2006.12.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필요한 등록을 마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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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 인지세 면제가 되나요? 기타인지세법2000.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증서에 인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 작성 당시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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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기타건축법1997.09.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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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은? 기타건축법1995.09.0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고 실제 완성도가 예정 진척비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 등 부득이한 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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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예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기타건축법1995.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지만 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허가제한 기간의 가산과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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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기타건축법1994.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할 수 없게 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나 착공이 제한됐다면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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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건축법1994.04.2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신청한 건축허가의 처리가 지연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허가 제한 해제 후 허가받아 착공했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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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 기타행정소송법1994.04.2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법령상 사용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판결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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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 제한된 신축용 토지는 유휴 토지로 보나? 기타건축법1994.02.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 제한이 생긴 경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시점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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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4.01.1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일정 완성도 이상일 때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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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축용 나대지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기타건축법1994.01.1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나대지의 건축 간주 요건과 납세의무자 및 지가 산정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말에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개인 간 분쟁으로 중단된 기간은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자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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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쓰레기 매립장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폐기물관리법1994.01.10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입안 중인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없다면 당시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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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허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기타건축법1993.12.3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준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부터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았던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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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 기타건축법1993.12.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심의신청 지연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과세유예 사유인지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예되지만 심의신청 지연은 추가 유예 사유가 아니다. 허가 또는 착공이 법정 사유로 제한된 경우에만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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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반시설을 부담해 개발할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3.12.1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자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개설하면 개발 가능한 토지의 사용제한 및 과세유예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며 신축목적토지의 과세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의 규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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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1993.12.17역사 자료 보관 | |||||
25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기타건축법1993.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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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일정한 허가 또는 착공 제한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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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취득 후 건축 중인 나대지는 건축된 것으로 보나? 기타건축법1993.11.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가 건축된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입지심의신청의 성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에 기준 이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입지심의신청은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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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나대지 취득 후 건축 중이면 건축물로 보나? 기타건축법1993.11.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나대지에서 일정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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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무주택가구주의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기타건축법1993.11.0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맹지의 과세 제외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 제외되고, 제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종료 시 건축 진행 정도로 판정한다. 과세 제외 범위는 264㎡이며 특별시·직할시는 198㎡이고, 제한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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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완료 사업의 잔여 체비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3.11.0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합 보유 잔여 체비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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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1.0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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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기타건축법1993.11.0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됐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일반 유예기간은 1년이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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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반시설 미흡으로 미착공한 토지도 과세되는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0.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일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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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초세에서 제외되는가? 기타건축법1993.10.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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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건축법1993.10.2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인 토지의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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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년 뒤 허가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기타건축법1993.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하여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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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환지예정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기타건축법1993.10.2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정일 후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건축이 진행되고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간 중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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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종료일 현재 착공만 했어도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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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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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은 언제까지 유예되나? 기타건축법1993.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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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허가와 착공을 마친 경우의 판정을 묻는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했다면 관련 유예규정을 적용한다. 판정일 현재 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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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축허가가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기타건축법1993.10.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시행규칙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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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3.10.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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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취득 1년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나? 기타건축법1993.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뒤 신청했다면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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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취득 후 늦게 신청한 건축허가 제한도 과세 제외되나? 기타건축법1993.10.1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제외되지 않지만 1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제외된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만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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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종교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 |||||
50 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기타건축법1993.09.27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투리땅과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도로 편입·수용·공공사업용 양도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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