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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불가 통지만으로 토초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04회신일 1993.12.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불가 통지만으로 토초세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0

건축허가 불가 사유나 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대지의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불가 사유나 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이46014-4248, 1993.11.30.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민원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4248, 1993.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4248, 1993.11.30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 건축허가 불가 사유나 통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 또는 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이46014-4248, 1993.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424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04 (1993.12.10 회신), "건축허가 불가 통지만으로 토초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79)
원 제목
나대지를 소유시 건축허가 불허가가 과세 제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