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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주의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82회신일 1993.11.09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무주택가구주의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9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 제외되고, 제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종료 시 건축 진행 정도로 판정한다.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맹지의 과세 제외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 제외되고, 제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종료 시 건축 진행 정도로 판정한다. 과세 제외 범위는 264㎡이며 특별시·직할시는 198㎡이고, 제한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에 가산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가 2ⅿ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를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경우다. 또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다.

질의요지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되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허가요건상 대지의 2ⅿ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2. 또한 귀 질의 5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허가요건상 대지의 2ⅿ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를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

2.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판정 기준.

회답

1.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맹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제외된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의 건축 진행 정도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82 (1993.11.09 회신), "무주택가구주의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64)
원 제목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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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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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