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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062회신일 1994.04.21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1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법령상 사용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법령상 사용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판결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지시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 유사한 대법원 판결을 다른 토지소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ㆍ취득시기ㆍ취득목적ㆍ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판결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의 행정청 등을 기속하므로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지목·취득시기·취득목적·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62 (1994.04.21 회신), "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36)
원 제목
유휴 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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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