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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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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종료일 현재 착공만 했어도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이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만한 경우에도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됐다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한다.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다.

2.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만 한 경우에도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4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06)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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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