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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초세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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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그러나 당해 기간내 위2항에 의한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3. 이때 당해 조합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인지 여부는 각 조합원 개인별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해당 기간 내 위 기준에 따른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3. 해당 조합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인지 여부는 각 조합원별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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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12 (1993.10.28 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초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97)
- 원 제목
-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