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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명의가 다르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소유자와 건축주 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명의가 변경된 사안은 신축대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1월 아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건축주 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경우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한 경우에는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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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01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건축주 명의가 다르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55)
- 원 제목
-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