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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7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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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쓰레기 매립장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입안 중인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입안 중인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없다면 당시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대상 토지는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입안 중이다. 관할시장이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상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도시가반시설 미비로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귀질의경우 과세기간종료일(92.12.31)현재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입안중인 토지로서 관할시장이 도시계획(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결정이 않된 토지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3. 또한 도시가반시설이 미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지못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계획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폐기물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과세기간종료일(92.12.31) 현재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입안 중이고 관할시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은 토지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3. 도시가반시설이 미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5 (<time datetime="1994-01-10">1994.01.10</time> 회신), "쓰레기 매립장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79)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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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