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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37회신일 1993.12.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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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0

신축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예되지만 심의신청 지연은 추가 유예 사유가 아니다.

건축계획 심의신청 지연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과세유예 사유인지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예되지만 심의신청 지연은 추가 유예 사유가 아니다. 허가 또는 착공이 법정 사유로 제한된 경우에만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건축계획 심의신청이 지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 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위 3항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도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추가 과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한다.

2.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건축허가 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그 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위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37 (1993.12.20 회신), "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92)
원 제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유예 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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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