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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29회신일 1993.10.23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환지예정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3

요건에 맞게 건축이 진행되고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환지예정지정일 후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건축이 진행되고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간 중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이 1991년 01월 04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날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다.

질의요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우리청 (재이46014-3218, 1993.09.27)회신문 내용 3항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 1991년 01월 04일인 경우라면 이날을 취득일로 보아 18991년 01월 04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당해기간 중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 2항의 기간중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여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정일 후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회답

1. 귀 질의 경우 우리청 (재이46014-3218, 1993.09.27)회신문 내용 3항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 1991년 01월 04일인 경우라면 이날을 취득일로 보아 18991년 01월 04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당해기간 중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 2항의 기간중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여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3218 한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29 (1993.10.23 회신), "환지예정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63)
원 제목
환지예정지정일 후에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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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