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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미흡으로 미착공한 토지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3844회신일 1993.10.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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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9

그 사유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일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가 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및 별표 14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님.

2.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및 별표 14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844 (1993.10.29 회신), "기반시설 미흡으로 미착공한 토지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04)
원 제목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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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