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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2168회신일 1997.09.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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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2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수용되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토지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귀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일부가 도로 편입 또는 수용된 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수용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2168 (1997.09.12 회신), "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73)
원 제목
수용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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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