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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04회신일 1993.11.03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3

취득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와 토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지는 않았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3. 그러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부매매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허가 제한이 발생한 경우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

회답

1. ○○공사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2.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04 (1993.11.03 회신),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42)
원 제목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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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