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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늦게 신청한 건축허가 제한도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제외되지 않지만 1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제외된다.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제외되지 않지만 1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제외된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만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어 제한기간 동안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신청 시점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1년이 경과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그 제한된 기간동안 건축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1.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만으로 건축이 진행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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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93 (1993.10.11 회신), "취득 후 늦게 신청한 건축허가 제한도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70)
- 원 제목
-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