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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사업의 잔여 체비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0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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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완료 사업의 잔여 체비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합 보유 잔여 체비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매각되지 않은 잔여 체비지를 보유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질의요지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공사완료공고일(준공검사필증교부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조합 보유 잔여 체비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매각되지 않은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2. 공사완료공고일로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03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미완료 사업의 잔여 체비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41)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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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