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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허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663회신일 1993.12.3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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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31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준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준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부터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았던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한 경우이다. 취득 전부터 이미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했던 경우와 구분된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건축이 불허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 전부터 최소한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63 (1993.12.31 회신),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허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16)
원 제목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 불허가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