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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 신축용 토지는 1년 내 허가·착공과 과세기간 말의 공사 완성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토지가 종교 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종교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건축물(교회)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 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가 종교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다만, 건축물(교회)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 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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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12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종교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62)
- 원 제목
- 종교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