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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을 부담해 개발할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20회신일 1993.12.18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기반시설을 부담해 개발할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8

그 토지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며 신축목적토지의 과세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자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개설하면 개발 가능한 토지의 사용제한 및 과세유예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며 신축목적토지의 과세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의 규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도로·상수도·하수도 미비로 형질변경 금지대상이지만 신청자가 기반시설을 개설하면 개발할 수 있다. ○○시의 사무취급 요령에 따른 규제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시에는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또한 ○○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목적토지로서 과세유예가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개설하는 조건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시에는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목적토지로서 과세유예가 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20 (1993.12.18 회신), "기반시설을 부담해 개발할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90)
원 제목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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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