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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5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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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인 토지의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인 토지의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이루어졌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신축목적 취득토지로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에 따라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57 (<time datetime="1993-10-25">1993.10.25</time> 회신),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74)
원 제목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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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