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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착공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이 경우 착공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었다면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착공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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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94 (1993.12.17 회신),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87)
- 원 제목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