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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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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일정한 허가 또는 착공 제한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등을 판정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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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84 (1993.12.01 회신),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47)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