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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투리땅과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도로 편입·수용·공공사업용 양도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치는 자투리땅이나 대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다. 또는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 편입, 수용, 공공사업용 양도로 줄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택신축 가능토지 포함) 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됨.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됨.(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1)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2)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된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자투리땅과 맹지 및 취득 후 일부가 편입·수용·양도되어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대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제외됩니다.
2. 토지 취득 후 다음 사유로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1)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2) 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3) 토지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된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1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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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중5657 심판결정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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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218-3 (1993.09.27 회신), "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93)
- 원 제목
- 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