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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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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고 실제 완성도가 예정 진척비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고 실제 완성도가 예정 진척비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 등 부득이한 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착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실제공사 완성도가 100분의 50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실제공사 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 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 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의 100분의 50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을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규정.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실제 공사 완성도는 착공예정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전체 건축예정기간의 일수로 나눈 비율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 또는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공사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 진행하지 못한 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6조제1항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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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79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39)
- 원 제목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