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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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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 주택도 포함된다.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고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주택을 건축해 소유한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이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3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고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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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766 (2021.09.28 회신),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04)
- 원 제목
-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