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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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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됐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됐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일반 유예기간은 1년이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었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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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62 (1993.11.02 회신),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19)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