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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된 신축용 토지는 유휴 토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시점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 제한이 생긴 경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시점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오나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이 제한된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오나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그러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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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5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회신), "건축 제한된 신축용 토지는 유휴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29)
- 원 제목
-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